자격안내

결혼상담관리사 함께 만드는 행복의 길, 한국심리상담협회
자격등록번호 : 2008-0539
1. 결혼상담관리사란?
결혼 예정자 또는 재혼, 만혼, 국제결혼 등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에게 적합한 이성 대상을 주선하고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도움으로 만남 절차를 카운슬링하여 연결 대행해주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직종이다.
2. 응시자격
  •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3. 검정방법 - 온라인 시험
구분 시험과목 합격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일형)

1. 인간관계론
2. 매너학
3. 상담학
4. 직업윤리학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4. 직무교육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교육내용 결혼상담업무와 관련된 상담사례 전반에 관한 사항

* 자격증은 직무교육 수료 후 발급함.

5. 출제 기준
시험과목 출제문항 경가주요항목
인간관계론 25 인간관계와 관련한 인간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
매너학 25 매너의 개념, 에티켓, 예절, 이미지, 국제화시대의 비즈니스 매너, 테이블 매너, 공공장소 매너, 음주와 흡연 매너, 이성동성간의 매너, 경조사 매너 등에 관한 지식
상담학 25 상담의 개념, 상담자의 자질과 윤리, 지시적 상담, 인간중심상담, 합리적 정서적 상담, 정신분석학적 상담, 현실상담, 의미상담, 의사교류 분석상담 등에 관한 내용
직업윤리학 25 커플매니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직업 윤리적 사명 등 사회전반에 있어서 인간관계, 사회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직무교육 실무 커플 업무와 관련한 절차와 상담사례 전반적인 실무평가
6. 가산점 기준
종목 가산점기준
  5% 가산 3%가산
결혼상담관리사 특수학교 교사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 유치원 준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초중등학교 준교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종교전문가(승려, 목사, 신부등) 종교전문가(전도사 등)
간호사 간호조무사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3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보호직, 교정직. 보도직, 심리직, 교육직, 생활지도직, 농촌지도직, 경찰직(청소년선도업무)3년 미만 경력자
의사 4년제 대학 교육학과 졸업자와 예정자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4년제 대학 심리학과, 재활학과, 종교학과, 신학과, 의대졸업자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2년제 대학 심리학과, 재활학과 졸업자 및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
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사 대상자 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리 대상자
7. 온라인 원서접수 및 응시 수수료

1) 반명함판 사진 첨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가산점 대상자 증빙서류 첨부(당 협회 심사 적용)

3) 응시수수료 : 50,000원

4) 입금계좌 : 우리은행 512-270122-13-101 예금주 (사)한국심리상담협회

- 실명확인을 위하여 본인이름으로 입금부탁드립니다

8. 합격자발표

합격자 개별 통보

자격 시험 원서 접수 안내